이리조약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9/08 [20:01]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9/08 [20:01]
이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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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 편집위원장
청나라 말기에 아편전쟁과 애로호 사건 등으로 이미 적지 않은 영토를 할양했으며 불평등조약에 의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럴 즈음의 1863년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코칸트 한국(汗國)의 야쿠브 베크라는 인물이 신강지역을 침범했다. 중앙아시아에는 히바, 보하라, 코칸트 이렇게 세 한국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대부분은 우즈베크족이었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였다.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이들 세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보하라 한국은 1868년에 러시아에 합병되었고 타쉬겐트가 함락되어 코칸트 한국도 러시아에 점령되었고 히바 한국도 1873년에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보호란 허울 좋은 말이고 사실은 러시아 영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코칸트의 무장이었던 야쿠브 베크는 코칸트 한국이 멸망하기 전에 신천지를 찾아서 중국의 신강지역에 들어와 나라를 세우려고 하자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영국은 야쿠브 베크를 후원했고 러시아도 군사고문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청국은 1875년 좌종당을 흠차대신으로 하여 신강으로 보내 이들을 물리치게 하자 명을 받은 좌종당은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 야쿠브 베크를 단숨에 격파하자 야쿠브 베크는 패배하여 자살했고 나머지 패잔병은 러시아 영토로 도망가서 이 난은 평정되었다.   

 

 야쿠브 베크가 신강을 침범했을 때 러시아는 신강의 정정불안을 이유로 청국령인 이리지방을 점령하고 난이 평정되면 반환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러시아로서는 야쿠브 베크의 난이 평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야쿠브 베크가 패하자 청국은 이리지방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교섭을 위해 파견된 승후라는 인물은 무책임한 인물이어서 이리 이서와 이남의 넓은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고 러시아군의 주둔비 500만 루불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이 굴욕적인 외교에 여론이 비등하자 청국정부는 비준을 거부하고 승후는 귀국 즉시 체포되어 사형이 선고하는 한편 증국번의 아들인 주영공사인 증기택을 러시아로 보내 조약개정의 교섭을 담당시키는 한편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조정을 의뢰했다.

 

 러시아는 일단 수중에 넣은 것은 내놓는 일이 없는데 이 시기에 러시아는 발칸전쟁의 승리를 베를린 회의에서 잃은 꼴이 되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삼국이 맺은 삼제동맹에서 빠져나와 프랑스와 제휴하고 싶어서 프랑스의 중재에 따라 승후의 사형을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개정에 응했다. 이것이 이리조약으로 페테르부르크 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으로 호르코스강을 국경으로 삼기로 하여 이리지방의 동반부는 되찾았지만 서반부는 끝내 러시아 영토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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