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운동본부 위법관련 조사

위임신고증 복사 제3자가 대리서명 받아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18 [14:25]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18 [14:25]
주민소환 운동본부 위법관련 조사
위임신고증 복사 제3자가 대리서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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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밤 시흥갯골 축제장 입구에서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동참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복사해 제3자를 통해 서명을 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연수시장 비리혐의관련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위원장 강석환)가 지난 13일 시흥갯골 축제가 열리던 축제장 입구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서명요청권 미 위임자가 서명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시흥선거관리위원회와 시흥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

시흥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서명활동을 벌인 사람은 주 모씨의 위임장을 복사해서 소지하고 있었으며, 당사자인 주씨는 이날 서명활동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지난 14일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석환 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관계자가 서명요청권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서명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서면요청 활동)를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서명운동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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