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밤 시흥갯골 축제장 입구에서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동참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 |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복사해 제3자를 통해 서명을 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연수시장 비리혐의관련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위원장 강석환)가 지난 13일 시흥갯골 축제가 열리던 축제장 입구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서명요청권 미 위임자가 서명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시흥선거관리위원회와 시흥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
시흥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서명활동을 벌인 사람은 주 모씨의 위임장을 복사해서 소지하고 있었으며, 당사자인 주씨는 이날 서명활동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지난 14일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석환 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관계자가 서명요청권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서명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서면요청 활동)를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서명운동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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