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가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저리(연3%)의 영농자금 신청하세요!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05 [21:12]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05 [21:12]
시흥시, 농어가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저리(연3%)의 영농자금 신청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농어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9천만원으로 1농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상환기간 연3%)으로 자금 신청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하고 관내 시설 및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어업행위를 하는 농어업인으로 최근 5년간 동자금 미수혜자, 과년도 지원된 동자금 미상환자,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부적격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영농을 위한 농지 구입, 자동화시설 설비, 묘목·화훼의 종묘 구입, 가축 입식, 축사시설 개선, 어선 건조 및 개보수, 버섯 재배사업 등으로 비료·유류·사료 구입 등 소모성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가에서는 오는 9월 2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시에서는 현지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작업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농수산과 농산유통계로 문의하기 바란다.


 

/ 문의 : ☎ 031)310-31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