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주민소환 공식 절차 돌입

지난15일 선관위주민소환청구 대표자증명 신청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7/23 [17:0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7/23 [17:08]
시흥시장 주민소환 공식 절차 돌입
지난15일 선관위주민소환청구 대표자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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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장 항소심 2차 심리 23일 계속돼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정길, 최준렬, 이하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7월15일 오후3시10분 시흥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함으로서 주민소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시흥시선관위가 지난 7일 이내에 증명서가 교부되면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시흥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서명운동'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된다.

강석환 주민소환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청구인 대표자를 맡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취지 및 이유로 이연수시장이 각종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 됐으며 지난 5월 16일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았고 시흥시장의 측근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된 점 등을 들었으며 시흥시장의 장기간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강석환 집행위원장은 “선관위의 증명서가 교부되면 즉시 시민들의 홍보와 서명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최소한 2개월 내에 4만천 82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주민 소환이 진행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발 빠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청구에 앞서 이연수 시장과의 면회를 통해 자진사퇴를 권고하려고 했으나 지인을 통해 현재와 같이 시장직을 유지한 채 법적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면회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주민소환 청구입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수뢰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연수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심리가 지난 9일 열린데 이어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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