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허가 없이 장례식장 운영 물의

건축물 구조 불법 용도변경 배짱 영업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7/17 [11:27]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7/17 [11:27]
대형 병원 허가 없이 장례식장 운영 물의
건축물 구조 불법 용도변경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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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면서 병원 측이 일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장례식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독자 고 모씨의 제보에 따르면 “장례식장 이용했으나 이용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해 황당하다.”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제보했다.

정왕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S병원은 지난해 말 준공검사를 마치고 올해 초 병원을 개원 영업을 시작 했으며 병원의 의료시설의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영업 중이다.”라며 불법영업에 대한 확인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S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 측 담당자는 "장례식장 운영은 5월경부터 시작했으며 장례식장 운영에 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태로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흥시청 건축물허가 관계자는 ”S병원 장례식장은 병원 측의 불법이용사실이 확인되어 최근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현재 병원 측에서 산단공에 사용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시 위생관계 담당자는 “S병원은 병원 환자나 직원들의 식사를 하는 집단 급식소와 병원을 찾는 일반 내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허가됐으나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 장례식장 관계자에 불법 영업사실과 매점 측의 간이영수증 발부 등을 확인 받았으며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왕동에 새로운 의료시설이 들어와 일부 주민은 매우 반기기도 했으나 S병원은 지난 3월 개원해 불법 홍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여 단속요원들에 의해 철거 됐으며 장례식장 영업현수막을 게시하며 배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왕동에 한 모씨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수입만을 위한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법여부확인과 단속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장례식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동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와 같이 의료시설로 허가 난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둔갑시킨 행위는 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4 및 제14조에 규정한 불법 용도변경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화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S병원이 의료보건시설로 약간의 면적은 부대시설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인허가 사항은 받아야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의 모범적인 의료 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종합병원이 이 같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멀리하는 처사라는 여론 속에 앞으로의 추가 영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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