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간판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11/11 [14: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1/11 [14:48]
시흥시, 불법 간판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가 불법 간판설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3391건에 불과하며 이는 설치된 전체 옥외광고물의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간판 설치의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식, 부동산, 유흥, 체육,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했다.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