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330㎡초과 업체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7/04 [21:21]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7/04 [21:21]
사업장 330㎡초과 업체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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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개인, 법인)는 1㎡당 250원씩 사업소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 지방세로 사업장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이 해당되고,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세입자도 이에 해당된다.

신고는 시청 세정과에 제출(우편, fax)하여야 하고, 납부는 신고에서 작성한 금액을 납입영수증을 직접작성하거나 시청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포탈시스템(htt://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달 7월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신고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3/10,000)를 포함해 추가로 징수한다.

기타 사업소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사업소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 031-3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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