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서로 싸워 가해학생이 형사 고소 경우 가해학생에게 별도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나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8/12 [13:1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8/12 [13:16]
학교에서 서로 싸워 가해학생이 형사 고소 경우 가해학생에게 별도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나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사례 >

 K중학교에서 중3 남학생 AB, C2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싸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1층 화장실에서 AB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 끝에 싸웠고, 이 과정에서 B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3층 화장실에 올라가서 AB의 친구인 CB의 친구들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싸웠는데, A는 얼굴 부위와 치아손상으로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C도 다리와 팔 등에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싸음은 3학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에게 발각되었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은 A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A의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B, C 및 싸움 현장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A의 어머니가 B, C에 대해 고소한 사실을 안 B, C의 부모도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결찰 최종조사 결과, 2회 모두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조사되어 현재 AB, C 모두 상해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k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면 학교의 이미지 실추나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나 문책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A의 어머니에게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만일 학교폭력으로 k중학교에 신고하더라도 이미 형사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Q. K학교장의 주장처럼 학교 내에서 서로 싸워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3학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반드시 k중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폭력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k중학교장의 설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Q. 형사고소 된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A.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는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접촉되지 않으며,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된 사건이므로 가해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K중학교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