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무단으로 자신소유의 근린생활시설인 5층짜리 상가건물에 개별 칸막이와 화장실 및 취사실설을 설치하여 73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시청은 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행위를 2015. 6. 3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명령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6. 12.에 1차 기간을 만료하고(A가 2008. 6. 12. 시청에게 2008. 6. 20.까지 자진 철거를 약속하였다), 2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의 만료일 또한 1차 시정명령 기간보다 오히려 앞당겨진 2015. 6. 20.로 명하였고, 이 기간 까지 시정이 되지 않자 시청은 A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는 시정기한이 너무 짧고 건축법에서 정한 2중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일 까요?
A.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시청은 먼저 A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A가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건축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2차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기나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이 사례의 2차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의 만료일인 2015. 6. 30.이 경과하기 전인 2015. 6. 12.에 행해졌을 뿐 아니라 2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의 만료일 또한 1차 시정명령 기간 보다 오히려 앞당겨진 2008. 6. 20.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가 2008. 6. 12. 시청에게 2008. 6. 20까지 자진 철거를 약속한 행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겠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정도의 언동에 불과하여 시정기한의 이익을 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의 대산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중 2015. 6. 21. 이후부터 2008. 6. 30.까지의 시정명령 기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2008. 6. 21. 이후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2차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2차 시정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2008. 6. 21. 이후 발령된 것으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이 부여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례의 2차 시정명령은 위와 같은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과요건 흠결 또는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서 불복하여 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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