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번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시흥시, 행정심판 패소로 건축허가 불가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5/29 [10:4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5/29 [10:48]
1773번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시흥시, 행정심판 패소로 건축허가 불가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자매립지와 서해안로 인근에 위치하여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서해안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될 것이 우려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정왕동 1773번지상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건축을 시흥시가 허가했다.

시흥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해안로 교통소통 지장과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수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주민반대가 극심하여 정왕동 1773번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불허해 왔으나 지난 1월 4일 행정심판에 패소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왕동 1773번지에 건축 허가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그동안 시흥시와 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여 시흥시가 2007년 7월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이후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와 같은 반려처분은 시흥시가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잘못한 행정행위라고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건축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효력이 없는 장래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시흥시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시흥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더 이상 시흥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그동안 지역주민이 우려하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 건축을 허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