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3/05 [11:12]
시흥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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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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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35일부터 진행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써 노후화되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73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8동과 비주택 3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주택의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84)로 문의하면 된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번 사업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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