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해 기사입력  2024/02/29 [13:34]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개시
신청일 기준 24세(1999년 1월 2일생~2000년 1월 1일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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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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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229일부터 329일까지 ‘20241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199912일생~20001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2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루는 시흥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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