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해 기사입력  2024/02/28 [14:58]
중소기업 노동자에 기숙사 임차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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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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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중소 제조기업의 노동자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3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무 편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시흥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의 80% 이내(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11(25)에 기숙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당된다. 시는 관내 제조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당 최대 외국인 노동자 1명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지원의 타당성,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시흥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https://www.losims.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310-62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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