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1/04 [15:21]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시흥시와 협의 없이 안 돼
문정복 국회의원·임병택 시흥시장 민간투자사업에 반대입장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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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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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14일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정복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첫째, 시흥 대야역,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둘째, 신천~신림선을 시흥광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민자사업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추진, 셋째,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 시흥시장과 문의원의 입장문 발표는 맹성규(남동구갑),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이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경인선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라고 밝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맹, 박 두 의원이 밝힌 제2경인선은 신천역에서 은계지구를 거쳐 옥길과 온수, 목동으로 이어지며 당초 계획에 있던 대야역이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선이 시흥시를 거쳐 가는 만큼 시흥시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흥시와 문정복 국회의원실의 주장이다.

문정복 국회의원실과 시흥시는 최근까지 국토부와 LH, 경기도 등 국가기관 등과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노력해왔으며 이 결과 지난 217월 국토부는 상위계획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 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점사항인 노선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국회의원 문정복,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제2 경인선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의원실과 시흥시는 국토부와 LH, 경기도 등 국가기관 등과 부족한 철도 노선의 접근성을 제고 하고,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노력해왔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 217월 국토부는 상위계획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 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실과 시흥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중점사항인 노선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사업제안 이후 상위계획에 반영된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며 시흥대야역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 제안한 노선은 시민 간의 갈등을 부추겼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흥시민들의 세금으로 효율성이 극히 낮은 노선에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실과 시흥시가 제안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흥 대야역,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상위계획의 충실한 반영을 위하여 관내 정차역인 3개 역이 반드시 민자사업 노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천~신림선을 시흥광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민자사업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시흥광명지구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시흥·광명·금천·관악,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시흥시가 원하지 않은 노선(본선인 제2경인선과 지선인 시흥광명선)을 통합하여, 시흥광명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것은 교통대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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