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3/11/29 [13:19]
제3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경기도, “자격증은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도내 원서접수자 35,525명 중 4,817명 합격(합격률24.1%)
○ 경기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29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서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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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실시한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13일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격시험은 도내 32,525명이 원서 접수해(20,014명 응시) 최종 4,817명이 합격해 24.1%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년도 대비 도내 응시인원은 7천 명 줄었고 합격자도 45% 감소했다.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6세(2007년생)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73세(1950년생)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격 취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는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다.

 

합격자 확인 및 택배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 사진, 수령할 주소지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정정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8,773명 중 7,422명(85%)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는 12월 13일 일괄 배송되고 택배비는 자격증을 받은후 택배비를 지불하면 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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