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2/12/22 [16:57]
시흥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pc방, 만화방, 쪽방, 여인숙, 모텔,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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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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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박업소 반지하 등 거주가구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pc, 만화방, 쪽방, 여인숙, 모텔,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지원자격

- 1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2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 3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지원내용 :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지원기관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문의처 :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절차

수요발굴

(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 공급

(LH, GH)

이주·정착지원

(기관협업)

- 방문상담

-희망자발굴

-1:1주거지원상담

-신청지원

-주택물색지원

- ()보증금

- 임시거처 지원

- 이사비, 생필품 지원

- 자활·돌봄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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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주거복거지센터는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전문기관을 지난 323일 시흥시 능곡동에 개소하였습니다.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 지원 상담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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