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숙 기사입력  2022/06/29 [11:21]
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한시적 확대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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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초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이와 더불어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7,200원(증 33,700원) ▲2인 세대 189,500원(증 43,000원) ▲3인 세대 258,900원(증 74,400원) ▲4인 이상 세대 347,000원(증 137,500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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