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2/03/22 [16:57]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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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등 관련 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구성ㆍ운영돼 왔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경기도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으며,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협의양도인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더불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공장 이주대책 등 당사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해 꼼꼼히 점검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은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광명ㆍ시흥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공익이 우선시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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