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18 [12:10]
경기도, 무료 세금상담 재능기부 마을세무사 9명에 감사패 수여
농어촌 주민 등 세무상담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 상담 재능기부한 마을세무사 9명에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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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한 마을세무사에게 3월 중 유공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번 감사패는 재능기부를 통해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세무사를 선정했다. 이번 유공 대상자는 ▲김선욱 세무사(화성시) ▲전세진 세무사(시흥시) ▲권구문 세무사(광명시) ▲배판호 세무사(오산시) ▲김재도 세무사(양주시) ▲박성현 세무사(구리시) ▲이경우 세무사(안성시) ▲임유민 세무사(동두천시) ▲이만희 세무사(가평군) 등 9명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군을 통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210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2018년 1만2,085건, 2019년 9,985건, 지난해 1만4,64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참고

 

경기도 마을세무사 운영

 

근거 및 추진배경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 1. 1. ~ 2021. 12. 31.

추진방향:단위 운영

모집 및 위촉절차

 

세무사

(지원)

경기도

·

(협의)

지방세무사회

(통보)

경기도

·

(위촉)

세무사

 

상담범위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도민

보유재산 5억원 이상, 종합소득(매출액)5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담대상에서 제외 가능

주민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군청, 주민센터, 홈페이지 통해 확인

- (1차 상담) 전화·팩스·이메일 상담

- (2차 상담)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 면담

 

기대효과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 제공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추진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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