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5/31 [10:57]
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정 시행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 1회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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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6.01.21.)되어 관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 홍보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초 교육 시기로는 2016120일 이전 교육자는 2018120일 이전에, 2016121일 이후 교육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훈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안내문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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