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5/12 [10:05]
시흥시,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진다.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 다층화로 급여별 선정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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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홍보, 교육 등 전반적 추진상황을 점검,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년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28%(17년까지 30% 단계적 인상),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의 가구에게 해당 급여대상자를 선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는 소득 인정액이 167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 인정액 50% 이하(211만원 이하)인 교육급여수급자 까지 4단계로 각각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대부분의 수급자들의 현금 급여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지원액이 감소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보전해 줌으로서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된다.

7월20일에 첫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과 자산 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6월1일~12일까지 동 주민 센터에서 운영예정인 집중 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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