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5/11 [10:50]
시흥시. 맞춤형급여 시행 관련 자체교육 실시
맞춤형급여(2015.07.01)안정적 시행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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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07월 01일부터 개편되는 맞춤형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각 보장별 사업 담당자와의 연찬회를 시작으로 동 기초생활보장담당자, 민간보조인력 등에 대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맞춤형급여 T/F팀은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하며, 5월부터 주민홍보, 행복e음 전산시스템 정비, 민간보조인력 채용을 비롯하여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급여는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개념 도입, 이행기 보전액 지급, 급여별 선정기준 도입에 따른 대상자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각 보장별 사업부서의 업무 협조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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