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하반기 예정된 민방위 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함미해 | 기사입력 2024/04/15 [14:34]
함미해 기사입력  2024/04/15 [14:34]
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하반기 예정된 민방위 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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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15일부터 관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민방위대원 중 1~2년 차는 집합교육을 4시간, 3~4년 차는 사이버교육을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415일부터 511일까지 17일간 권역별로 정왕평생학습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흥시청에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기간 중 교육이 가능한 날짜에 참석하면 된다.

 

또한, 시는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집합교육 기간 내에 야간교육 1, 주말 교육 2회를 추가로 편성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415일부터 630일까지 진행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흥시청 누리집 배너또는 스마트 민방위 누리집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정종채 시흥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상반기 교육에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하반기에 예정된 민방위 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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