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의체의 투명성, 개방성, 효율성을 높여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다음 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는 이른바「외부추천이사 제도」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인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2년 1월에 도입됐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종전의 이사진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람을 추천받아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이사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 법인의 투명성 확보, 대표자의 전횡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효과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해 관내 10개 사회복지법인에 추천 요청 인원 3배수를 추천하며,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선임하고 있다.
이번 후보자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에 등재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최종 외부이사로 선임 시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3년간 활동한다.
후보자 신청방법은 시흥시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www.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kr)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31-380-5788)에 문의하면 된다.
고일웅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후보군이 잘 구성돼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