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3/01/30 [11:1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3/01/30 [11:18]
시흥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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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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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2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21일부터 213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21일부터 222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점을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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