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내달 10일까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해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조성하고자 『2023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작업공간 및 복지시설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관내 공장등록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숙사,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소방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10명 이상 50명 미만 관내 공장등록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의 바닥,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등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서류 접수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흥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신청 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태 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총 사업비의 70%, 최대 2천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흥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직접 또는 우편(시흥시 시청로 20, 4층 기업지원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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