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한 ‘경기도 착한기업’ 4월 22일까지 모집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도내 소재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 인증 기간(3년) 동안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 부여, 기업당 판로개척지원비 총 2,000만 원 지급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4/12 [09:4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4/12 [09:40]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한 ‘경기도 착한기업’ 4월 22일까지 모집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도내 소재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 인증 기간(3년) 동안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 부여, 기업당 판로개척지원비 총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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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 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경기도 착한기업’을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올해 13개 기업을 착한기업에 선정할 계획으로 참가 대상은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공헌 실적이 있는 업체다. 올해부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착한기업도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착한기업 현판·인증서,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을 수여한다.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개척비도 3년간 총 2,000만 원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지비즈 누리집(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업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지역경제기여도, 종업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들을 고려해 최종 업체를 선발할 방침이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문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경영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착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문의(031-259-627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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