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1/10/20 [12:14]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도, 28개소 운영
○ 10월 18일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 도, 19개 시군 28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중(2021.10.19. 기준)
- 거점소독시설 일제점검 실시 등 소독효과 극대화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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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0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2021년 10월 19일 기준).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거점소독시설 주소

연번

시군

소재지

1

가평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

2

고양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농업기술센터)

3

광주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81번지

4

김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7

5

김포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농업기술센터)

6

남양주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32-27

7

동두천

동두천시 상패동 307-7 (농업기술정보센터옆)

8

시흥

시흥시 관곡지로 139(농업기술센터)

9

안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농업기술센터내)

10

안성

안성시 일죽면 가리 485-2(도드람LPC거점세척소독시설)

11

안성

안성시 옥산동 362 (알미산공원)

12

양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78-4 (농촌테마파크주차장)

13

양평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

14

양평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1-25

15

양평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133-1

16

여주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284-3

17

여주

여주시 월송동 1(종합운동장)

18

연천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598-2 (농업기계임대사업소)

19

용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4-3

20

이천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56-2

21

파주

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22

파주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47-3

23

평택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42-1

24

포천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19

25

포천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17-4

26

포천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860-13

27

포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64-1

28

화성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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