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과천시, LH,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기관 간 11차 협의 끝에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기초’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시 조성에 과천시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지구 세부 기관별 참여비율 잠정 확정은 지난 4월 하남교산(GH 30%, 하남도공 5%), 8월 안산장상지구(GH 20%, 안산도공 10%)에 이은 것으로, 지구별 규모, 주택공급호수 등 감안 시 기초지방공사 참여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 주거정책 실현을 추진 중이다. 도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성이 강화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행중인 3기 신도시 자족강화 관련 용역에 많은 전문가 및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구별로 기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 주도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와 달리 관계기관 간 함께 고민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도내 19곳의 신규 지구가 각각의 색깔로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9곳(약 3,900만㎡, 22만1천호)으로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지방공사의 참여가 확정된 지구는 10곳이다. 보상시행은 이달부터, 지구계획수립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주요 현황 및 계획, 주택공급일정 등은 ‘3기 신도시.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지구 현황
□ 지구 개요
구 분
2차 발표지구(’18.12.)
3차 발표지구(’19.5.)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면 적
1,134만㎡
(344만평)
649만㎡
(197만평)
156만㎡
(51만평)
813만㎡
(246만평)
344만㎡
(104만평)
221만㎡
(67만평)
호 수
6.6만호
3.2만호
0.7만호
3.8만호
2만호
1.3만호
공공주택
사 업 자
경기도, LH, (왕숙2-남양주도공)
경기도, LH, GH, 하남도공
경기도, 과천도공, LH, GH
경기도,LH, (고양도공)
※ 사업시행자미지정
경기도,LH, 부천도공
경기도, LH, GH, 안산도공
지구지정
’19.10.15.
’19.10.15.
’19.10.15.
’20.03.06.
’20.05.27.
’20.05.04.
지구계획
수 립
’21.上
’21.上
’21.上
’21.下
’21.下
’21.下
보 상
공고 ’20. 8.
시행 ’20.12.~
공고 ’20. 8.
시행 ’20.12.~
공고 ’20. 9.
시행 ’20.12.~
공고 ’21.上
시행 ’21.上~
공고 ’21.上
시행 ’21.上~
공고 ’21.上
시행 ’21.下.~
지방참여
비 율
1%
(왕숙2 : 남양주도공 1%)
35%
- GH 30%
- 하남도공 5%
45%
- GH 30%
- 과천도공 15%
지방참여비율 검토중
지방참여비율 검토중
30%
- GH 20%
- 안산도공 10%
□ 지방참여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
전체
GH
(30%)
기초
(5%)
전체
GH
(30%)
기초
(15%)
전체
GH
(20%)
기초
(10%)
면 적
649만㎡
(197만평)
195만㎡
32만㎡
169만㎡
(51만평)
51만㎡
25만㎡
221만㎡
(67만평)
44만㎡
22만㎡
호 수
3.2만호
0.96만호
0.16만호
0.71만호
0.21만호
0.11만호
1.3만호
0.26만호
0.13만호
※ 지구계획수립중으로 면적 및 호수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참여비율로 산정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