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돼 경기도 세수가 약 3천억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소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발급되던 납세증명서역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농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징수했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돼있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치는 1년 더 연장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로 도는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세금혜택이 거래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밴형 자동차의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만 화물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돼 차량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승용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에 비해 최대 44배까지 등록세가 높다. 또한 어업회사법인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돼 수산업이나 대학내 창업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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