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1/08 [08: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1/08 [08:20]
시흥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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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흥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희망 업소에 대해 저리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추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과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의 경우 5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2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1%.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는 융자사업과 관련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시흥시보건소 위생과(문의 식품위생팀 031-310-223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부족해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앞으로도 청렴행정을 통해 시흥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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