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는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에게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득 등은 2018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이 적용되며, 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의 2018년도 재산세 과제자료로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것이 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정희자 지사장은“이번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즉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전화 1577-1000, 인근지사 방문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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