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기존 월 20일 이상 가입이었으나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8/08 [02:1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8/08 [02:17]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기존 월 20일 이상 가입이었으나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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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금년 8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임계홍)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다수의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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