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안 위법성 지적 눈길

최저임금 고시 관련 논평, "대법원 판례 위배된 위법성 있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8/07 [09: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8/07 [09:5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안 위법성 지적 눈길
최저임금 고시 관련 논평, "대법원 판례 위배된 위법성 있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급 7,530원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으로 표시되야" 주장

 

▲     © 주간시흥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4일 고시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이를 기각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의를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이에대해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담겨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무효화하고 재고시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시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드시 재조정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고시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고시안이 대법원 판례 등과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결정 체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논평 전문 첨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

-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대법원 판결 무시한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4일 확정 고시했다.

이 확정고시에 따르면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하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월환산액 표기는 대법원의 판결(2006다64254)과 서울북부지법

판결(2007나 949)을 위반한 내용이며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는 무효 또는 재고시 절차를 밞아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 판결을 적용하면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의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위법적인 표기는 노, 사 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법정최저임금으로 할 것이냐, 시급으로 할 것이냐’를 혼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8년 적용 법정최저임금 7,530원에는 주 40시간 근로기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되나, 시급 7,53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사 간의 근로계약 시 법정최저임금 지급(7,530원)과 시급 7,530원 지급은 동일한 금액 표시이지만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서는 법적인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법정최저임금의 의미가 상당함으로 월환산액 또한 법정최저임금 지급사업장을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마땅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를 무효화 하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전 산업 단일적용, 주휴수당 포함 131만 220원’ 이라고 재고시 해야 한다.

2017.08.07

소상공인연합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