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 1일부터 통행료 조정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올해 6월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그간 일산대교 2회, 제3경인 1회, 서수원~의왕 2회 등 총 5차례의 통행료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통행료를 동결,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2012년에 조정된 통행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지난 2016년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 이익금으로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을 100원 인하했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고,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도의 재정적 부담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3개 민자도로의 일일 통행량을 살펴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당시 21,461대였던 것이 2016년에는 55,429대로 늘어났고, 제3경인은 2010년 87,854대에서 2016년 160,006대로, 서수원~의왕은 2013년 121,269대에서 2016년 135,550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1억3천1백만 원, 제3경인 5억8천6백만 원, 서수원~의왕 1억6백만 원 등 연간 8억2천3백만 원 가량을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는 3개 민자도로에 대한 더 이상의 통행료 동결은 무리라고 판단, 차종별로 최대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차량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를 각 민자도로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에 한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가량 오른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2~3종 차량)에 대해서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의 경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초과 화물차(3~4종 차량)의 경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 차량)에 대해서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도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의회로부터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도는 현안사항 간담회와 관계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 재정 부담 증가 등 통행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통행료 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르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통행료 조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향후 경영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속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