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김윤식 시장)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7월 29일까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4개 품목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각각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 대상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한 내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팀(310-2323)
농업정책팀 (310-6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