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천㎡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천㎡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는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건의를 받고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수차에 걸친 서면 및 방문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도의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해 3개 중소기업의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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