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소각장에서 발생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유상 판매하는 사업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양은 2012년 이후 도비 지원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안양과 안산소각장 2곳의 2014 ~2015년 발생분 3,351Rec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란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Rec는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 발표에 의하면 2016년 현재 국내 RPS 적용 대상 발전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7개 사다. 이들 17개사의 RPS 공급 이행율은 보통 할당량의 60~70% 수준으로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부족한 부분만큼 Rec를 구매해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도는 2월 중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들 사업자에게 Rec를(2014~2015년 생산량) 판매할 계획으로 판매수입은 전액 경기도 환경보전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금년도 생산량은 내년 1~2월 중 판매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주민 기피 혐오시설이었던 소각장이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를 넘어 열, 전기 등 친환경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 생산, 수입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시․군 소각장 신증설 및 대보수 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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