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제한구역 제도 쉽게 푼, 길라잡이 발간

도와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홈페이지에도 게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1/06 [10: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1/06 [10:29]
도내 개발제한구역 제도 쉽게 푼, 길라잡이 발간
도와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홈페이지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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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어딘지,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5일 경기도는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란 제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안내책자 2,500부 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는 ▲개발제한구역 소개,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규정▲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규제개선사항(2013~2015년) 등 7개 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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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연면적 및 음식점 주차장 설치 완화 등 최근 3년간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2,500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이・통장 등에게 배부하고,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한편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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