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현수막 집중단속기간 운영

새해부터 불법현수막 1장(면적 5㎡)당 과태료 42만원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1/04 [11:1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1/04 [11:19]
시흥시, 불법현수막 집중단속기간 운영
새해부터 불법현수막 1장(면적 5㎡)당 과태료 4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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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불법현수막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그간 매일 시가 500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광고 등의 각종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반시민 및 지정 유료게시대(장당 수수료 : 14,900원) 이용자들로부터의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시는 기존의 ‘집중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면적 5㎡ 1장당 42만원)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개월간 불법현수막 대량 게시업체들에게 건당 최대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 왔으며,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현수막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공공부문 현수막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철거하고 향후 게시를 전면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0.1%의 불법 게시자들로 인해 99.9%의 선량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는 날까지 중단 없이 단속을 계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일반시민의 세금이 아닌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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