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11% 불과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7.04㎢)의 5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세부내역
(단위 : ㎢)
구 분 |
現 면적(a) |
해제(b) |
존치(a-b) |
비 고 |
계 |
27.04 |
14.95 |
12.09 |
|
성남시 |
1.71 |
1.71 |
0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9.62㎢) |
시흥시 |
4.73 |
0 |
4.73 |
광주시 |
7.60 |
7.60 |
0 |
하남시 |
7.277 |
4.47 |
2.80 |
과천시 |
1.163 |
1.163 |
0 |
고양시 |
2.09 |
0 |
2.09 |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조성지구) |
0.43 |
0 |
0.43 |
경기도지사
지정
(2.47㎢) |
남양주시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지구) |
0.32 |
0 |
0.32 |
구리시
(친수구역) |
1.72 |
0 |
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