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시흥을)은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2월 8일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건축 허용,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합리적 정비제도 도입 등으로 시흥시의 발전을 가로 막는 대안으로 만들어 졌다.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라 초래되었던 주민생활환경 낙후, 각종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시흥의 그린벨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비가 필요한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랫동안 시흥발전을 가로막아온 그린벨트 규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정왕역 앞 유수지(단절토지)의 경우 면적이 10,972제곱미터로 현행법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나, 조정식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면적의 30%를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 불법축사・창고 등이 제조업소 및 창고 등으로 양성화 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음. 정왕본동, 군자동, 월곶동 및 과림동, 신천동, 목감동 등의 축사・창고설치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정비하는데 본격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노후 된 군자동 동청사 이전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의 숙원사항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시에 꼭 필요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시흥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 완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가능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제3조의 2 신설)
2.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건축 허용
공공시설(문화예술회관, 경찰서, 교육청, 시청, 주민센터, 우체국, 농업기술센터 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제2조 1항에 신설)
3.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합리적 정비제도 도입
축사 등 건축물이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사업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기부체납)할 경우 관련 시설을 제조업소 및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가능(양성화 방안 도입, 제12조1항에 신설)
(공동발의자 : 부좌현, 설훈, 백재현, 이찬열, 송호창, 윤호중, 황주홍, 박광온, 최재성, 김민기, 정성호, 이언주, 이원욱, 김경협, 최민희, 문희상, 김태년, 이석현 이상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