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념 창립행사 열어

해양수산부 인가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활동 기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2/08 [15: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2/08 [15:52]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념 창립행사 열어
해양수산부 인가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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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서정우)이 지난 12월 5일 조합원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 인가 기념 창립행사를 개최했다.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얻은 것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내외에 조합의 설립과 활동계획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활동 의지를 모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내부 기념행사에 이어 시흥갯골생태공원 길을 걷는 퍼포먼스를 통해 조합의 첫걸음을 다졌다.
서정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은 시흥갯골 보전활동은 물론 특히 생태교육과 관광을 매개로 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업방향과 관련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 인가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합원들의 노력과 내외의 격려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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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공원으로서 시흥갯골이 그 가치에 걸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제 시흥갯골 사회적협동조합이 시흥갯골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문조직으로서 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갯골보전과 생태활용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중한 자연 자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시민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으로 필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지역 자원 보전 관리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창립 후 행정부처의 인가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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