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매립지 경기도와 시흥시 줄다리기 道 - 관련공무원 징계에 市 관계자 - 부당 주장 시의원, 道 간섭에 불쾌감 드러내 시흥시가 군자매립지를 한화로 인수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 시흥시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하자, 시 관계자는 도 감사가 부당하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2일 시흥시의회에서 군자매립지 계약관련 도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계약 당시 실무위원회로 계약 기초업무를 담당했던 장주환 의회사무국장(당시 총무국장)은 경기도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 가지씩 문제점을 파헤치며 계약당시의 상황과 경기도 감사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실무위원회 구성 합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인 한화와 시의회,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역할이며 합의내용은 그 당시 시장에게 보여주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합의 내용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소유권이전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에 적용되어야 하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적용은 건교부에 질의 답변을 받았고, 현재 시흥시가 군자매립지개발에 대해 아무런 확정도 지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정평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화 측에서는 감정 평가를 요구 했지만 상식적으로 정부 공시가 감정가격 보다 낮으며, 정부의 공시지가로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잔금 계약기간의 명시에 대해서는 “한화 측과 합의하면 언제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감사 사유가 시흥시의 미래 손실 등을 예상해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앞으로 일을 못할 것이 예상되니 징계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의 감사처분이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시흥시정부에게 사전 경고나 주의요망, 보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와 원만한 업무 교류, 도의원들과의 적절한 업무협조 등의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경성의원은 “경기도가 지나치게 감사하고 나서는 것아니냐.”라고 질의 했으며, 안시헌시의원은 “감사 재청구로 시흥시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경기도, 한화, 시흥시가 원활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귀훈 시의원은 “당시 민선3기 마지막에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고 경기도가 제3경인 고속도로 보상비 증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며 도의 감정적 처리에 의혹을 나타냈으나, 박명원 부시장은 “경기도의 보상비 문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자금을 출자해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돼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에 항의하기 보다는 법적인 문제 등을 잘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시흥시가 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다양한 개발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했던 군자매립지가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로 문제점이 야기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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