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50%, 지방비(도․시군)30%, 자부담 20%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79억원을 확보하고 농가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등 40개 품목으로 올해부터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2월 23일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밤・대추・벼 4월, ▲ 고구마・옥수수 5월, ▲ 콩 6월, ▲매실・마늘・포도・복숭아 11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월~12월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등 큰 자연재해 없이 농업인들이 자칫 재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부 저온, 우박, 강풍 등 피해로 배, 복숭아 재배농가 및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 총 19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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