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는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을 최고 4.3%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정책위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놀이방)모두 지난해 월 36만1,000원보다 3%(1만1,000원)인상된 37만2,000원으로 정했다.
1세 영아는 국.공립시설, 민간, 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1만7,000원보다 3.1%(1만원)인상된 32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2세 영아도 3.1%(8,000원)인상한 27만원으로 확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시설이 지난해보다 2.7%(5,000원)오른 월 18만5,000원, 민간보육시설은 4%(1만원)오른 26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6%(1만원)오른 26만5,000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