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만8,000~6만7,500원,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만5,000원,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만7,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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