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5/11 [22:41]
도, 세월호 피해가구 생계비 지원범위 친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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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확대한다. 지난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구 친인척들도 생계 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피해가구 지원 범위를 직계1촌에서 친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친족의 범위를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수습, 피해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한정했다. 지원 절차는 피해가구 요청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 모두 9종류에 이른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업활동이 어려운 총 227가구에 긴급복지 생계비 2억 3천 7백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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