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해 기사입력  2024/02/22 [14:12]
시흥시, 3월 11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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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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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311일부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연 최대 60만 원을 시흥 지역화폐(시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시흥시에 연속 2년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서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11일부터 412일까지이며, 본인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는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 총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6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급돼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기현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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