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1/21 [16:38]
시흥시주거복지센터 ‘2024년 주거복지서비스’
‘주거 취약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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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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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차선화)는 관내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안정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주거복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주거·위생환경개선사업'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위기아동가구주거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 도배, 장판, 욕실수리, 주방수리, 편의시설 설치 교체 등 150만원 이내로

긴급 집수리를 대상 가구의 주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 자격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저소득 가구, 안정 약자 등 시흥시 내 주거취약계층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타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 등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 방역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자격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저소득가구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무기력증,

질병 등으로 주거 위생환경이 불량하여 청소, 방역,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이면 된다

위기아동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아동이 있는 위기가구에 이주정착지원(이사비,공인중개수수료)부터 이주를 못하는

가구에게는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집수리,생활안정지원(가구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최소 주거면적, 필수설비 기준 등)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 시흥시,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제공 긴급 임시주택 거주 가구 긴급 주거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 등이며,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기준, 4,583,930, 시흥형아동주거

비소득기준) 가구이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80%이상 100%이하 가구는 부채 등 가구의 자산을 토대로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확정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관내 복지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하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예산 소진 시 까지 제공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아늑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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